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조달 시장의 저가 낙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물품·용역 분야 낙찰하한율을 일제히 2%포인트(p) 올리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전년 대비 56.5% 확대하는 등 공공조달 제도를 전방위로 개편한다.
재정경제부는 허장 2차관 주재로 20일 ‘2026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낙찰하한율 상향,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수립,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 개선 등을 심의·의결했다.
낙찰하한율은 공공 입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 비율로, 이 기준이 낮을수록 업체들이 낮은 가격으로 수주하는 덤핑 낙찰이 벌어지기 쉽다. 그동안 중소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현장 안전관리, 근로자 처우 개선 등을 이유로 업계와 국회에서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인상은 기술용역(10억원미만 구간)의 경우 2003년 이후 23년만에, 물품과 일반용역의 경우 2017년 이후 9년만에 이뤄지는 조정이다.
조정 후 낙찰하한율은 물품·일반용역 82.495~89.995%, 기술용역 81.995~89.745% 수준이 된다. 공사 분야는 이미 올해 1월 30일부터 2%p 인상된 상태로, 이번 조정으로 전 분야 인상이 마무리된다.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시설분야 단순노무용역의 낙찰하한율은 현행 87.995%에서 89.995%로 올라 공공부문 근로자의 적정 임금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기준은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거쳐 오는 5월중 시행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구매 목표를 약 1조250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년 목표(7985억원) 대비 56.5%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간 3조원 달성을 목표로 혁신제품 공공구매 비율을 현행 1.4~2.8%로 상향해 기관별 성과관리 규모를 전년 대비 25%늘어난 약 1조원 수준으로 설정한다.
공공기관 구매 성과관리 평가체계 개편, 인공지능(AI) 기반 혁신제품 검색 시스템 도입, 공공기관 구매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국가계약 분쟁조정 제도도 손본다. 지난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처리건수는 56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청구인용률 50.0%, 조정성립률 35.7%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국가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강화한다. 증거 확인이 필요한 금전적 분쟁에서는 위원회가 직접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조항 심사 제도도 도입한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도 새로 마련해 조달기업이 장기·고비용의 소송 대신 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공공계약과 조달제도는 모범적 발주자로서 적정대가 지급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상생을 실현하는 한편, 도전적 구매자로서 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낙찰하한율 상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혁신조달 공공구매 목표를 철저히 관리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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