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중이 이물질 투척한 부천도 징계
징계를 받은 김해 구단. ⓒ 한국프로축구연맹
임직원이 심판을 향해 폭언한 K리그2 김해FC와 관중이 이물질을 투척한 K리그1 부천FC가 나란히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금) 제1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해FC와 부천FC 구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김해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14일(토)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3라운드 김해FC 대 수원FC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이날 경기 종료 후 김해 구단 임직원은 본부석에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는 심판에게 폭언을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구단의 임직원이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부천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 15일(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3라운드 부천FC 대 울산 HD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한 결정이다.
이날 경기 종료 후 울산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남아 회복 훈련을 진행하던 중 왕복 러닝을 하며 달려오자 부천 관중이 울산 선수들을 향해 비방했다. 이 과정에서 관중 1명이 이물질을 투척하기도 했다.
K리그 경기규정은 ‘선수, 심판, 코칭스태프, 팀스태프, 미디어를 비롯한 관중의 안전과 경기장 질서 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클럽이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돼 있다. K리그 상벌규정은 관중이 그라운드 내 이물질을 투척하는 경우, 구단이 안전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등 경기 진행 및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단에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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