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신청
월 최대 20만 원, 최장 24개월 지원
시흥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포스터ⓒ시흥시제공
시흥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신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흥시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3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신청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간분할 지급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이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이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경우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4억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주택 소유자(분양권·임차권 포함),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공공임대주택 입주자,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24개월 지원을 받은 경우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복지로 누리집 또는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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