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밀도 완화 TF 가동…2027년까지 자율 전환 관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3.25 06:00  수정 2026.03.25 06:00

계란 수급 고려 시행 유예…농가 60% 이미 이행

남은 40% 대상 1대1 점검…시설 개선·이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체계를 가동한다. 시행은 2027년 9월까지 자율 전환 방식으로 관리한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 체계를 가동한다. 시행은 2027년 9월까지 자율 전환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이재식 축산정책관 주재로 열린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 1차 회의에서 논의됐다.


산란계 사육밀도 기준은 마리당 0.05㎡에서 0.075㎡로 강화한다. 당초 2025년 9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계란 수급과 가격 불안 우려로 시행 시점을 늦추고 민간 자율 이행으로 전환했다.


현재 전체 산란계 농장 가운데 약 60%는 사육환경 개선을 완료했거나 동물복지 기준을 반영한 방식으로 전환했다. 반면 나머지 40%는 대규모 농가 중심으로 시설 노후화, 규제, 증축 제한 등 이유로 기존 사육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미이행 농가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계획 유형은 사육 마릿수 축소, 시설 개선, 이전, 휴·폐업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정부와 함께 시·군·구별 지역담당관도 지정한다. 담당관은 이행계획서를 분석하고 농가별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한다. 기존 규제 완화 조치의 현장 적용 여부도 점검한다.


현재 사육시설 개량 시 사육 마릿수를 늘리지 않는 조건으로 최대 50%까지 증축 허용이 가능하다. 농업용 건축물 건폐율도 조례를 통해 20%에서 6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케이지 단수 역시 기존 9단에서 12단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시설 개선 농가에 대한 지원 방식도 조정한다.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인허가가 완료된 농가에 대해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 전환을 검토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이전 지원도 포함된다.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 농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지원 확대 등 혜택을 검토한다.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도 병행한다.


유관기관도 역할을 나눠 수행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축협 중심 전담반을 구성해 농가 지원을 맡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 대상 홍보와 사양관리 정보 전달을 담당한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변수 발생에 대응하겠다”며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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