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패턴에 맞는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 대포폰 부정 개통 시 대리점·판매점 퇴출
서울 한 지역 이동통신 3사 대리점.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사업자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 마련 및 과기정통부의 긴급 조치 명령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적 요금제 고지 제도 도입 ▲ 휴대전화 부정개통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 및 제재 강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 고지 의무화 ▲침해사고 시 적시 대응을 위한 통신사의 이용자 보호조치 사항 규정 등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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