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업체의 현지실사 결과 관련
자체 평가의견 작성해 대표이사 서명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의 운용사 자체점검 및 투자위험 안내 강화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5일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의 운용사 자체점검 및 투자위험 안내 강화를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서식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서식은 ▲실사점검 보고서 등 첨부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기재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 등 크게 3가지 특징을 갖는다.
우선 자산운용사는 외부 전문업체가 실시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체적으로 (서면)점검 등을 수행하고 내부통제부서가 이에 대한 평가 의견을 작성해야 한다. 자체 평가 의견에 대해선 대표이사 및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설계·제조 단계부터 운용사의 자체검증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서식 개정에 따라, 운용사는 부동산 가격 변화와 대출약정 등을 반영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리, 공실률 등 제반 환경 악화에 따른 손실 규모가 직관적으로 이해되도록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분석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일례로 연간 배당률이 0%인 상황, 펀드 청산 손익률이 50% 또는 100%인 상황 등을 가정해 관련 데이터를 표로 만들어 적시하면 된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설명서에 첨부된 실사점검 보고서,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통해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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