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임대인 사망 시에도 전세보증금 신속 지급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3.25 16:33  수정 2026.03.25 16:34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최인호 HUG 사장.ⓒ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해 상속포기 확인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최인호 HUG 사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임대인 사망 후 계약종료 통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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