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빛날 시기에"…어도어-다니엘 431억 소송전 '지연' 공방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3.26 13:17  수정 2026.03.26 13:18

다니엘 측 "하이브가 소송 장기화 목적으로 절차 지연"

어도어 "연예 활동은 본인이 결정해서 언제든 가능"

ⓒ데일리안DB

하이브 산하 음반 기획사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26일 시작됐다. 다니엘 측은 "이미지 타격이 크다"며 소송 장기화를 우려하는 한편, 어도어는 다퉈야 할 쟁점이 많다며 신중한 법리 검토를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어도어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이 입증계획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다니엘 측은 "소송 장기화를 목적으로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다니엘 측 변호인은 "소송이 장기화하면 아이돌인 피고인이 활동하는 데 중대한 이미지 피해를 입게 된다"며 "가장 빛날 시기를 허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 전속계약과 무관한 피고 부모까지 소송 대상으로 삼은 건 질질 끌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어도어 측은 "기일을 지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연예 활동은 다니엘 본인이 결정해서 언제든 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연예 활동 불가 원인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증인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다퉈야 할 쟁점 등이 많아 추려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증거가 많아 신중히 논의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재판부의 판결에 전적으로 따를 예정이며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열어뒀다.


어도어 측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가 다니엘에게 청구한 위약벌은 300억원, 활동 중단과 광고 촬영 미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31억원이다.


다니엘 모친과 민 전 대표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00억원이다. 이들이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했고 특히 민 전 대표의 경우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 등에 책임이 있다는 게 어도어 측 주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5월14일과 7월2일로 지정했다. 다니엘 측은 해당 기일 안에 변론이 종결되길 희망한다며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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