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법 위반' 박창욱 도의원, 1심 징역 1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6 13:05  수정 2026.03.26 13:05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억원 상당 금품 제공 의혹 받아

재판부 "정치자금법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행위 해당"

박창욱 경북도의원. ⓒ뉴시스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공천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혐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 도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고 현금과 한우세트 등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민중기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박 도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억원을 수수한 전씨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피고인들이 건넨 돈이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전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한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은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피하고자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도의원과 전씨를 주선해준 '브로커' 김모씨도 박씨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전씨를 통해 공공기관 공사 수주를 알선해주겠다며 공사업체로부터 급여 명목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박 도의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 도의원 배우자 설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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