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 확보 중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연합뉴스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 및 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전국 12지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세무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런데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방검찰청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이 회장 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합수본은 수원지검에서 불기소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고,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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