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논의 사실상 정리…모범관행 법제화 방향 검토”
4월 결론·하반기 시행 목표…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금융지주도 선제 준수 예상…감독·점검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TF 논의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모범관행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입법 내용으로 반영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기존 ‘모범관행’을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TF 논의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된 상황”이라며 “모범관행 등에서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을 입법 내용으로 반영하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진행 중이며, 일부 지배구조 개편 과제는 입법 반영 여부를 두고 막판 조율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 전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기존 논의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일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F 결과를 반영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4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 사항은 10월 전후 시행되는 일정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는 TF 결과가 직접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배구조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단기 인사 이슈가 아닌 ‘금융회사 지배구조 전반의 틀 재정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방향이 확정되면 금융지주사들이 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감독당국도 해당 방향에 맞춰 강력하게 점검·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는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등 추가 입법 과제도 병행 논의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책임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보완 입법 과제들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TF 결과를 바탕으로 지배구조 규율을 ‘권고 수준’에서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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