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드라퍼' 시청 공무원 징역 5년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03.26 14:32  수정 2026.03.26 14:32

CCTV 사각지대서 마약류 수거…치밀하게 범행

드라퍼 주거지에서 압수한 마약류. ⓒ수원지방검찰청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대가로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아 챙긴 시청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7) 등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148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동거녀 B(30)씨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 233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14일이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수원 등지에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하고 이를 지시한 상선으로부터 12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필로폰 11g을 소지하고, 직접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청에서 도로 청소차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CCTV 위치 정보 등을 악용해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마약류를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는 "피고인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비교적 장기간 드라퍼로 활동했으며 1000만원이 넘는 불법 수익을 얻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체포 직후 범행을 자백했다"며 "A씨의 경우 이혼 후 매달 90만원의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등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 속에서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법을 어겨선 안 됐다. 하루하루 마음 깊이 반성한다"며 "다신 어떤 범법 행위를 하지 않겠다.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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