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상고심 대법 형사3부 배당…주심 이숙연 대법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3.26 14:33  수정 2026.03.26 14:34

반헌법적 구상 보고받고 승인 및 지시 혐의

1심, 47개 혐의 전부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공동취재).ⓒ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간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헌법재판소 견제,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이를 약 90개로 세분화해 판단한 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2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중 2개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취소하게 한 행위, 2015년 11월 서울고법에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의 1심 결과를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도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세 사람에 대해 상고했다.


'사법농단'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 사건도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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