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업자대출 용도외 사용 엄정 제재”…형사처벌까지 검토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3.26 15:09  수정 2026.03.26 15:09

고위험군 대출 선별 점검 착수…은행·상호금융 동시 검사

부동산 등 유용 확인 시 대출 회수·임직원 제재 병행

여신 심사 단계부터 증빙 강화…“연성 규제 도입”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과 제재에 나선다.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사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고위험군 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이 직접 점검하는 동시에, 상호금융권은 중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 원장은 “대출금이 부동산이나 주택 등 비업무용으로 사용된 흐름은 금융기관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용도외 이용에 관련된 부분이 확인되면 그에 관련된 금융 임직원,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위반을 넘어 가공 사업자 등록 등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가공 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은 아마 형사처벌 수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자인데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는 아닌 경우 등은 정부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며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한 대출금 회수 조치 등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여신 심사 단계부터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한 증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용도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신 심사 단계에서부터 증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하고 있다”며 “연성 규제 형태로라도 사전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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