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승소 추심금 약 14억원 횡령 혐의 기소
法 "'채권 경합 상태 몰랐다' 피고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주지방법원·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연합뉴스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금을 임의로 사용한 전직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김모(7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9월 친척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받아낸 추심금 14억9000여만원을 경합 채권자 2명과 나누지 않고, 이들의 몫인 4억80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친척으로부터 받아낸 추심금을 즉시 법원에 공탁해 채권 비율대로 각자의 몫을 분배받아야 했지만, 공탁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몫까지 가로챈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면 판가름 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들과 채권 경합 상태에 있는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금을 반환해 피해자들이 이를 수령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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