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제55차 정례브리핑 개최
“보상체계·직역 역할 구분 존중…유기적 연계 필요”
“복지부와 2차 의정협의체…면허 취소 기준 등 논의”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시행을 하루 앞둔 통합돌봄사업과 관련해 “법의 시행이 현장에서의 작동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방문진료를 포함한 재가 의료서비스의 참여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문진료 등 재가 의료 서비스 참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여 의료인에 대한 보상 체계도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의료 전달체계 내 기능 분화와 직역 간 역할 구분이 존중되는 가운데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져야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은 노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등이다.
김 대변인은 “이 같은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연계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날 의협회관에서 복지부와 제2차 의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의정협의체에서 의협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절차 개선과 면허 취소 기준 개선, 대체조제 내역 알림 방식 구체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면허 취소 기준과 관련해 의협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의료인력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도 제시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의정협의체는 현안 중심의 실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정례적 만남을 통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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