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사 제고 조사 나서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자정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전국 지방국세청 유류세 담당자들에게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를 지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 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인하하는 유류세는 휘발유 ℓ당 65원, 경유 ℓ당 87원이다. 이는 기존 인하율 7%, 10%에서 각각 15%, 25%로 인하율을 높인 금액이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26일 오후 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 0시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 인하 폭 공급가격을 즉시 낮추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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