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6개월 새 60건 넘게 급증…대출 중개·실행·추심 분업화
평균 대출 100만원·연이자율 6800%…2030 수도권 청년 피해 집중
개인정보 요구·지인 협박 빈번…“원스톱 지원체계 적극 활용해야”
금융감독원이 29일 최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지병으로 생활비 마련이 급했던 A씨는 대출 중개 사이트를 통해 한도를 조회한 뒤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상담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유도받은 A씨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게 됐고, 상환이 지연되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채무 사실이 퍼지며 협박에 시달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가 확산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을 분석한 결과, ‘이실장’ 관련 신고가 지난해 9월 1건에서 올해 1월 33건까지 급증하는 등 총 62건에 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불법사금융 조직은 대출 중개·실행·추심을 분업화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 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협박과 지인 추심을 이어가는 구조다.
대표적으로 이른바 ‘30/55(30만원 대출 후 6일 뒤 55만원 상환)’ 방식처럼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 내 과도한 금액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기간은 11일에 불과하지만 연이자율은 68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특히 20~30대 청년층과 수도권 거주자에 집중됐다. 전체 피해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였으며, 수도권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불법업자들은 자필 차용증 사진, 가족·지인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협박과 불법 추심을 벌이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밝힌 피해자 사례. ⓒ금융감독원
실제로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유포하거나 욕설 메시지를 보내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다른 연락처로 유도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지인 연락처 요구 ▲SNS·메신저를 통한 접촉 등은 모두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발생 시에는 금감원(1332),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경찰 등을 통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불법추심 중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증빙자료가 확보된 사건은 수사의뢰와 계좌 지급정지, 휴대전화 이용중지 등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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