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 방문·맞춤형 1대1 상담지원 등 참여기업 모집
EU CBAM 헬스데스크서 접수·문의 가능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데일리안 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해 국내 수출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보고 등 제도이행에 필요한 전 과정을 기업 현장 방문과 1대1 상담 방식으로 밀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2026년 EU CBAM 대응 기업 상담지원'을 개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EU CBAM을 적용받는 국내 기업은 올해부터 CBAM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수출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여 검증을 받은 후 제품을 수입하는 EU의 수입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수소, 전력 등 총 6개 수출 제품이 대상이다. 2028년부터 철강·알루미늄의 하류(다운스트림) 산업 품목(산업용 기계, 차량, 가전제품 등)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국내 기업의 제품을 수입하는 EU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기업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이 EU CBAM 대응의 핵심 요소이며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이다.
기후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160개 업체를 대상으로탄소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된 상담지원을 했다. 올해는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사용하는 전구물질의 정확한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EU CBAM 기업 상담지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며 모집된 사업장 중 100개 사업장을 선정해 기업 방문과 맞춤형으로 1대1 상담을 지원한다.
이번 상담지원은 배출량 산정, 검증 대응 등 제도 이행에 필요한 주요 절차 전반을 지원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사업장별 대응 안내서도 제공한다.
상담 접수와 수행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공단 홈페이지와 전용 상담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올해부터 EU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CBAM 대응 관련 지원과 함께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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