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 경영 부담 완화 위한 조치
최대 2천만 원 감면, 올해 말까지 신청 가능
군포시청사ⓒ군포시제공
군포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악화된 경영환경을 고려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료의 50%를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신청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
군포시는 대상자들의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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