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본공사·임시시설 위한 형질변경 토지에 부담금 부과
사업 시행사, 불복해 소송 제기…대법, 2심 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공사용 가도로(임시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사가 경기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지난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일부 동을 포함해 42만6000㎡에 달했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중 4만9000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000여㎡에 별도 형질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환경 보전 및 관리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이에 대해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령 36조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한다.
1심은 "개발제한구역법령은 '그 공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별다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에 사업 실시협약, 시행계획 등을 종합해 해석할 수밖에 없고, 이 사업 실시계획에 첨부된 토지세목조서에 의하면 문제의 임시시설 부지는 사업 면적에 포함돼 있다"며 A사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이는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본공사가 이뤄지는 부지를 뜻한다며 뒤집었다. 본공사를 위해 허가받은 땅 밖에 있다면 부담금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시행령 조항 목적이 부담금 이중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며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규정을 신설한 행정입법자는 임시시설 부지가 본공사 사업부지 안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되므로 보전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밖에 있는 경우 이중부과가 아닌 만큼 포함토록 했다"며 "이는 '사업부지'를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허가가 이뤄진 토지로 상정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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