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사건, '부패전담' 중앙지법 형사1단독 배당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3.30 17:08  수정 2026.03.30 17:10

서울중앙지법, 강선우·김경 사건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배당

형사1단독, 부패 및 교통 사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이들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사건을 맡은 형사1단독은 부패 및 교통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다.


심리를 맡은 이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운전자의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의 지역구(서울 강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달 27일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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