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수급자 소득 전면 점검…급여 축소·중단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3.30 12:00  수정 2026.03.30 12:00

기초생활·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복지급여 수급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에 들어간다. 소득과 재산 변동을 반영해 지급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수급자는 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확인조사는 연 2회 진행된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소득·재산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 자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68종의 정보가 활용된다. 근로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차량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된다.


수급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수급권 보호 장치도 함께 운영한다.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복지제도 지원 가능성도 안내할 계획이다.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도 진행된다. 4월 1일 오후 7시부터 4월 6일 오전 8시까지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등 일부 기능이 중단된다. 다만 수급자 증명서 발급과 상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확인조사를 통해 부적정 수급을 차단하고 적정 급여 지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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