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유기 시 징역·벌금 부과
지위승계·이동형 수정소 기준도 손질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축산업자의 책임 있는 사육 의무를 강화하고 토종가축 표시 관리 기준을 손질한 ‘축산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가축 유기 금지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지위승계와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등 현장 제도도 함께 정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책임 있는 사육 환경 조성과 토종가축 표시 신뢰도 제고, 지위승계 제도 개선,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기준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에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이 새로 포함됐다. 기존의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의무에 더해 사육 과정에서의 관리 책임을 넓힌 것이다.
가축 유기 금지 의무도 신설됐다. 가축사육업의 허가취소뿐 아니라 등록취소 때에도 6개월 안에 가축을 처분하도록 했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023년 12월 안마도 사슴 무단 유기 사례 이후 관계 부처가 함께 추진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종가축 축산물 허위 표시에 대한 제재도 마련됐다. 토종가축 인정과 인정기관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인정받지 않은 축산물에 토종가축으로 표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업 지위승계 제도도 손봤다. 경매 등 적법한 인수도 지위승계 사유에 포함해 시설을 적법하게 넘겨받고도 승계가 제한되던 문제를 보완했다. 기존 신고제에는 수리 절차를 도입해 행정청이 양수인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재 회피 목적의 승계도 차단한다. 양도인에게 내려진 제재처분의 효력이 일정 기간 양수인에게도 이어지도록 해 형식적인 명의 이전으로 처분을 피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동형 가축인공수정소의 신고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수정소 소재지에 신고해야 했지만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주소지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고정 사업장 없이 운영되는 형태가 많은 현장 실태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효성이 낮은 우수 종축업·정액등처리업 인증제는 폐지된다. 최근 인증 수요가 거의 없고 가축 검정 등 유사 제도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과 함께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축산법 개정은 책임 있는 사육과 가축의 건강·복지를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계속 손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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