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 폐지
생애 영농기간 10년 이상이면 가능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고령 농업인의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기준이 완화됐다. 영농을 중단한 기간이 있더라도 생애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직불금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일부개정안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가입 대상은 기존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간 중단 없이 영농을 계속한 고령 농업인’에서 ‘생애 영농기간이 10년 이상인 고령 농업인’으로 확대됐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65세부터 84세까지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지원하고 청년농에게 농지를 넘겨 영농 정착과 규모화를 돕는 제도다. 1997년 도입된 경영이양직불을 지난해 임대 중심에서 매도 중심 방식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은 2009년 도입된 ‘최근 10년 연속 영농’ 요건 때문에 장기간 농업에 종사했더라도 질병이나 건강 악화 등으로 영농을 중단한 고령 농업인은 제도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된 현실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7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은 2009년 22.8%에서 2025년 39.2%로 높아졌다.
이번 개정으로는 생애 영농 종사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장기간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의 은퇴 지원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고령 농업인의 현실적인 영농 여건을 반영한 것”이라며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과 원활한 영농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