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5만ha 우선 점검…내년까지 전 농지 조사
5월 기본자료 확인 후 8월부터 현장 인력 투입
정부가 2년에 걸쳐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정부가 2년에 걸쳐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점검하는 전수조사에 나선다.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사진,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해 의심 농지를 먼저 추린 뒤 현장 점검을 벌이는 방식이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단계, 내년 2단계로 나눠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약 80만ha를 추가 조사해 전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현행화할 방침이다. 1996년이 현행 '농지법' 시행 시점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조사는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뉜다. 5월부터 진행되는 기본조사에서는 행정정보와 위성·항공 사진, 드론 자료, AI 분석 등을 활용해 실제 농지 이용 정보와 불일치가 있는 필지를 선별한다.
이어 8월부터는 이렇게 추려낸 의심 농지와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인력을 투입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조사 항목은 소유관계,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이다.
정부는 10대 심층 조사군을 별도로 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보도자료상 심층 조사 대상은 72만ha 규모다.
조사 인력도 대규모로 투입된다. 정부는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중심으로 약 5000명의 조사 인력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예산으로 기존 82억5000만원에 더해 추경 588억원을 증액해 국비 670억원을 확보한다.
적발된 농지는 유형에 따라 처분의무, 처분명령, 원상회복, 계도 조치 등이 내려진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유예 없이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직권 반영된다. 정부는 이번 조사와 함께 농지 관리 체계 개선,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농지보전총량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5월부터 우선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사진,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 농지를 추출하겠다”며 “8월부터는 불법 의심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등 10대 심층 조사군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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