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배상하라"…스마일게이트, '상장회피' 소송 1심 패소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4.02 15:45  수정 2026.04.02 15:53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상장 의무 두고 갈등

스마일게이트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제기할 계획"

ⓒ스마일게이트

스마일게이트가 IPO(기업공개)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며 미래에셋증권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2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스마일게이트는 미래에셋증권에 10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스마일게이트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라이노스자산운용은 지난 2017년 스마일게이트의 핵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RPG가 발행한 200억원어치 CB(전환사채)를 인수했다.


당시 계약에는 스마일게이트RPG의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경우 상장을 추진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해당 거래의 중개를 맡았다.


이후 스마일게이트RPG는 자체 개발한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로스트아크'로 대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스마일게이트가 상장 준비 과정에서 회계 기준을 K-IFRS(하국채택국제회계기준)로 전환하며 CB 전환권이 부채(파생금융부채)로 분류됐다. 이에 142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나 상장 의무가 사라졌다는 것이 스마일게이트 측 주장이다.


1심 법원은 스마일게이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마일게이트는 상장 추진 의무가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신의성실 조건에 위반되며, 2022년 당기순손실은 약 2981억원으로 상장 추진 의무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RPG의 기업가치를 약 8조8000억원으로 봤다. 최근 실적 등을 고려한 책임제한 70%를 적용해 손해액을 3627억원으로 산정했다.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1000억원 전액을 인정했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리적 판단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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