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디자인 베꼈다고 말할 자격 있니?"

이광표 기자 (pyo@ebn.co.kr)

입력 2012.08.01 10:10  수정

본안소송 첫 심리, 애플 "의도적 모방" vs 삼성 "억지주장…애플도 소니에 영감"

미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본안심리가 개시된 가운데 첫날부터 양사가 디자인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 주재로 캘리포니아 새너제이연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과 애플간 특허침해 본안 소송 첫 심리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자사 디자인을 베꼇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삼성측은 정면 반박하고 애플의 모방사례를 폭로했다.

애플측 맥켈히니 변호사는 모두진술에서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배심원들에게 공개하며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아이폰의 디자인을 모방하자는 특단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애플 `아이폰`을 의도적으로 모방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맥켈히니 변호사는 이어 "애플은 이미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했는데 삼성은 시장에서 공정한 방식으로 우리를 따라잡기보다는 손 쉽게 모방을 택했다"고 지적하며 "삼성측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독자적인 디자인과 유저 인터페이스를 찾으라고 요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측은 이 같은 애플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찰스 K. 버호벤 삼성측 변호사는 "‘아이폰’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이미 LG 등 여러 기업들이 직사각형 모양에 유리 스크린을 가진 특허를 받은 바 있고 삼성도 직사각형에 모서리가 둥글고 터치스크린을 가진 휴대폰을 개발했고, 그런 유형의 휴대폰들을 계속 만들어왔다"고 지적하며 애플의 오만함을 지적했다.

그는 "물론 ‘아이폰’이 경쟁을 만들어낼만큼 영감을 줄만한 제품이지만 좋은 제품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쟁"이라며 "이는 모방도 아니고, 특허 침해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측은 애플의 디자인 모방 사례도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버호벤 변호사는 "애플 역시 소니의 디자인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며 애플 디자인팀이 ‘아이폰’ 초기 디자인을 만들 때 소니 디자인과 비교하면서 논의했던 이메일을 증거 자료로 내놓았다. 디자인 모방과 관련해 애플이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 애플 역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날 심리에서 루시 고 판사는 모두진술 직전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 모두진술에서 신 니시보리 전 애플 디자이너의 증언을 일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니시보리는 ‘아이폰’이 소니 디자인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안=이광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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