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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통사, 휴대폰 요금 원가 공개해라"…사업자 반발


입력 2012.09.07 08:38 수정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참여연대에 원고 일부승소 판결, 방통위·이통사 항소 예정

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요금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함에 따라 추후 이동통신 시장에 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6일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동통신요금 원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의 산정을 위한 자료일체는 공개하되 통신사가 보유한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등은 영업상 비밀이어서 비공개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자료 ▲2011년 SK텔레콤 기본요금 1000원 인하 결정 발표 후 정부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및 방통위 및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 ▲2005~2011년 5월 사이 이동통신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면 핵심 경영정보를 무한대로 노출하게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요금 원가 자료가 공개된다면 핵심 경영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며 추후 항소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방통위 측 역시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 측은 이번 공개 명령에서 LTE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포함 되지 않은 것에 대해 "LTE 서비스에 대한 소송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5월 이통 3사가 책정한 통신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요금원가와 산정자료를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 다수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자 소송을 결정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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