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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동통신 요금원가 판결 '항소'


입력 2012.09.25 13:45 수정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각하 처분된 정보 항소 및 LTE요금제 원가 정보 재 정보공개 청구

지난 6일 이동통신요금 원가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던 참여연대가 각하 처분된 정보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5일 정보공개청구취소처분 소송 판결 중 ‘영업비밀’이라고 적시된 부분과 통신요금 태스크포스 회의록 등 법원이 각하 처분한 정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LTE 요금제 원가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방통위에 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했다.

참여연대는 만약 방통위가 이 정보를 또 다시 비공개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연대의 항소 대상이 되는 내용은 법원이 애초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하면서도 ‘통신사업자가 보유하는 개별 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비 등 세부항목 들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는 비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제시한 부분이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국민의 생활필수품이자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 통신서비스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지시로 운영된 2011년의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한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부존재 정보라 판단해 각하 처분된 것에 대해 이 역시 중대한 직무유기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과도한 통신비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부담을 감안했을 때 이번 항소 및 정보공개청구가 이동통신요금의 투명성과 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로 이어지는 또 다른 계기가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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