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초상권 분쟁' 업체로 부터 역 고소당해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4.11 11:26  수정

배우 이영애가 모 식품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과거 초상권 관련, 논란이 됐던 그 김치 회사로 부터 고소를 당한 것.

식품업체 대표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었지만 이영애가 권리가 없는 회사와 계약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애 피소.

이번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이영애 초상권을 두고 문제가 불거졌다.

식품업체 측은 이영애가 출연한 '대장금' 이미지를 김치 브랜드에 사용하기로 초상권 사용을 위임받은 회사와 계약을 맺고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기사화 됐다. 하지만 이영애 측은 다음 날 '해당 업체가 출시한 김치 브랜드에 MBC 드라마 '대장금' 출연 당시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 법정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이영애 측은 어떠한 내용의 초상권 사용 허락 또는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당시 직접적인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반대로 해당업체 측이 이영애를 상대로 고소한 상황. 이영애 초상권을 위임받은 회사 대표 A씨도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영애 측은 "당시 초상권을 관리한 A씨가 도장을 위조해 계약을 맺은 것으로, 이영애씨와는 무관한 일이다. A씨와 초상권 계약을 맺긴 했지만 사전에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하기로 했다. 이번 일은 A씨가 사전 협의 없이 사문서를 위조해 계약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영애 측은 이번 소송건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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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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