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1심 깨고 징역 3년 벌금 50억 선고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유죄'...부평판지 배임 혐의 '무죄'
구속집행정지 '유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이 15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이날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단한 배임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등을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기에 "동일석유 주식 저가 매각과 관련한 140억여원의 배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유통, 웰롭과 관련된 2500억원대의 배임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는 김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부평판지 인수 관련한 83억여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부평판지를 한화기계에 인수시키면서 한화기계에 손해를 가한 배임행위가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공정거래법 위반과 양도소득세 탈세 혐의와 관련, 재판부는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한익익스프레스와 관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정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다음달 7일까지 연장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인정하기로 했다.
앞서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 2004∼2006년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기 위해 한화 계열사의 돈 3500억원을 가져다 쓴 혐의였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재판부가 이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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