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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씨티은행, 법규위반 기관경고 '중징계'


입력 2013.06.04 16:17 수정 2013.06.04 16:21        김재현 기자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두 은행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95명 문책 조치

우리은행이 M저축은행 전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씨티은행은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과 지주사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은행법 관련 법규 준수와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 등을 종합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두 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는 지난 2011년 10월17일부터 11월16일, 작년 2월23일부터 3월28일 기간 동안 이뤄졌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M저축은행 전 회장의 자금세탁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검사 결과 확인했다. 이같은 사실은 종합검사와 별도로 지난해 5월7일부터 10일 동안 진행한 부문검사에서 확인했다.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M저축은행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2일 중 159억5000만원의 자금세탁을 시도하는데 도왔다.

전 회장이 도피 당일인 작년 5월3일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따르지 않았던 것을 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은행은 금융계좌를 개설할때 실명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또한 예금을 입·출금할 때 내부통제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외에도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와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에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51명을 문책 조치했다.

또한 씨티은행은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내부통제 소홀 등으로 과태료 600만원, 과징금 1억6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한 임직원 44명을 문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취급 후 예적금을 담보로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대출부실시 손실률이 낮아졌는데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관행을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며 "예금 편의취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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