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팝아티스트 이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한 벽보를 제작하고, 붙인 혐의로 팝아티스트가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를 풍자 또는 지지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인 팝아티스트 이모 씨(4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93조에 의하면 선거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벽보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말 이 씨는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백설공주로 묘사했고, 손 안에 들고 있는 사과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한가운데 합성해 부산시내 택시·버스정류장 광고판 등 30여 곳에 붙였다. 당시 200매가량 벽보가 붙여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11월초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얼굴을 절반씩 합성한 벽보를 서울시 일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광주 ‘아시아 문화의 전당’ 등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당시 붙인 벽보는 900매 가량이다.
이에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해 이 씨를 고발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 결정도, 이 씨가 박 전 위원장의 입후보에 반대하고, 문재인 안철수 두 호보를 지지·추천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벽보를 붙여 선거법 93조를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지 않은 창작물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공직선거법 93조의 남용이 아니냐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일화가 상식적 역사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예술가로서 당연한 퍼포먼스를 한 것일 뿐 누구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라고 전하면서 “갤러리가 아닌 거리에서 그 행위를 했다고 선거법으로 옥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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