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로시간면제한도 확대에 반발…"기업에 축소 지도할 것"

박영국 기자

입력 2013.06.14 10:38  수정 2013.06.14 10:42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최대상한선…기업 실정에 맞춰 줄이도록 지도할 방침"

14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확대 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영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과도하게 확대하도록 결정했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도 실제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과 전국단위 분포 사업장에 대해 면제한도를 확대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총은 "특히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까지로 확대하고, 조합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최대 30%까지 높이도록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유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상한선이므로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와 사용자측,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조원 50명 미만인 사업장도 노조 전임 근무자 1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제) 한도 구간 조정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기존 타임오프 한도는 50명 미만은 1000시간(전임자 0.5명), 50~99명의 경우 2000시간(전임자 1명)이 적용됐다.

또, 사업장이 전국 각지에 분포돼 있고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노조에 대해서는 기존 타임오프 한도에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전체 조합원의 5%가 넘는 인력을 보유한 사업장 수가 2-5개면 10%, 6-9개는 20%, 10개 이상은 3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고시를 개정하며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고시가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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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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