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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경, 배구연맹에 ‘임의탈퇴’ 이의신청


입력 2013.07.11 09:49 수정 2013.07.11 09:53        데일리안 스포츠 = 전태열 객원기자

KOVO, 흥국생명 요청에 따라 임의탈퇴 공시

"계약서상 기간 종료되면 재계약 않을 수도"

임의탈퇴에 대해 이의신청한 김연경.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 여자배구의 간판 김연경(25)이 임의탈퇴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국배구연맹(KOVO)에 제기했다.

김연경의 에이전트사인 인스포코리아는 10일 법무법인 (유)한별을 통해 한국배구연맹에 임의탈퇴와 관련한 질의 및 이의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KOVO는 지난 1일 김연경의 원소속팀인 흥국생명 요청으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임의탈퇴선수를 공시한 바 있다.

김연경 측은 “KOVO규약 제49조(등록선수), 선수등록 규정 제4조(등록선수의 자격) 1항과 제5조(선수등록) 2항에 따르면 선수 계약서는 등록의 필수 조건이며, 연맹 소속 구단과 체결한 계약서가 없는 김연경이 KOVO 등록선수인지 여부와 KOVO구단 소속 구성원인지 여부를 질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KOVO의 FA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구단이 선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듯이 선수 또한 구단과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선수의 계약거부에 대한 조치는 오로지 드래프트 선수에 대한 구단의 배타적 독점적 계약권이 인정되는 기간에만 발생한다. 김연경 선수의 경우 드래프트에 기한 구단의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연경은 7월 1일 ‘임의탈퇴선수’ 공시에 대해 KOVO 상벌위원회 규정 제1조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공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연맹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내용과 오히려 흥국구단과의 계약 종료 후 재계약을 거부함으로써 KOVO 소속 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했으므로 KOVO규약 제59(은퇴선수)에 따라 선수 계약이 만료된 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은퇴 선수’로 공시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내용이 포함 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마친 후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주장, 임의탈퇴 신분이 된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체육계가 중재에 나섰고, 대한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해 임의탈퇴 신분이 해제됐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단서 조항이 달린 임시조치였고, 이후 흥국생명 측의 요청에 의해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됐다.

전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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