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 생도 퇴학처분 위법”


입력 2013.07.15 10:35 수정 2013.07.15 11:33        스팟뉴스팀

행정법원,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해 "개인의 자유영역"

육사가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양심보고 기간 때 실토하지 않은 육사생도를 퇴학시킨 데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뉴스Y 화면 캡처

육사가 여자친구와 교외에서 주기적 성관계를 맺었던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성(性)군기 위반으로 퇴학처분을 내린데 대해 법원이 위법 판결을 내렸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육사생도였던 A 씨가 육사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육사 4학년이던 지난해 1월 학교 밖에 원룸을 얻어 주말마다 여자친구와 보내며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이러한 사실을 육사에 제보했고 학교 측은 임관이 한 학기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A 씨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

육사 생도생활예규는 ‘사관생도는 도덕적 한계(성관계·성희롱·성추행·임신·동거)를 위반할 경우 성(性)군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가 육사생도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데다 양심보고 기간 때 이러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것이 퇴학처분의 이유였다.

이에 A 씨가 “여자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쌍방 동의하에 영외에서 성관계를 했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육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4일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A 씨의 성관계는 개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할 뿐 성 군기를 문란하게 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까지 문제 삼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 판결했다.

이어 육사 측이 지적한 양심보고 불이행에 대해 “양심보고를 하면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육사 측은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해도 군인은 절제와 청렴의 미덕을 가져야 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