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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막말 논란' 이해찬 징계안 제출


입력 2013.07.17 12:07 수정 2013.07.17 12:12        조성완 기자

"6선 의원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비윤리적 발언 유포"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정회는 17일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비판 발언을 하면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 초선의원 모임인 초정회는 17일 최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향해 비판 발언을 하면서 ‘막말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초정회 회장인 이현재 의원 등 35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 제 12호에 따라 국회의원 이해찬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며 ‘국회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원은 지난 14일 민주당 충청권 당원보고에서 6선 의원의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정도의 비윤리적 발언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이 의원의 발언은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진 선거를 통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에 대해 ‘당선무효’ 운운하며 대선불복을 조장해 국민의 분열을 획책하는 것”이라며 “국민통합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배치되고 선거에 참여했던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이 의원은 민주당의 상임고문이라는 당의 중책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망언을 유포해 국민 분열과 대한민국 정통성의 바탕인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조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2일 박 대통령을 ‘귀태(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에서 “전직 대통령을 ‘귀태’로 규정하고 현직 대통령은 ‘귀태의 후손’으로 지칭하며 ‘대통령이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다’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을 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제출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홍 의원의 발언은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국회법 제155조 제 12호에 따라 국회의원 홍익표에 대한 징계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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