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전두환, 위헌 제기할 가능성 있어"
"이제까지 해온 행태 보면 능히 하고도 남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7일 “전 전 대통령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대해 위헌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과연 진짜 위헌을 제기할지, 검찰이 하고 있는 압수수색과 더 나아가 추징 처분에 대해 집행이의를 신청할 것인지 이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박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그저 가능성만 얘기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현재 압수수색을 해보니 수억원짜리 그림이 쏟아져 나오고, 더군다나 (전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고, 검사에게도 수고한다고 했다 하지 않았느냐. 대단한 배짱”이라며 “해당법이 준엄한 법인데 (전 전 대통령이) 이제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능히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도 남는 반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적용되는) 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해당 법이 재산을 불법취득한 당사자가 가족이나 제3자 등 명의로 재산을 숨겼더라도 찾아내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현재 (전 전 대통령에게) 재산에서 조그마한 고리라도 발견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재산에 대해 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전재용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이) 순전히 자기 노력으로 취득한 순수재산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일가 재산) 몰수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이론적으로 해석한다”고도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첫 번째 (의미)로는 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나는 예금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고 법을 조롱하는 작태의 종말”이라며 “두 번째로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찰의 정의를 새롭게 세워주는 한 단면인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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