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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무혐의 '성폭행 사건' 4개월 만에 종료


입력 2013.07.20 12:56 수정 2013.07.28 09:38        김명신 기자
박시후 무혐의 ⓒ 데일리안DB

박시후의 모든 법정 공방이 마무리 된 것일까.

20일 전 소속사 황모 대표와의 법정 공방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고 있다.

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진 지 4개월만에 모든 송사가 끝을 맺었다. 보도에서 박시후의 소속사 후팩토리는 19일 공식 팬클럽인 '시후랑'에 '긴급공지'라는 제목 하에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박시후 측은 "박시후와 전 소속사의 법적 분쟁이 오늘 모두 종결됐다. 황씨가 박시후를 상대로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이번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시후는 지난 3월 연예인 지망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으며 당시 A양과 A양의 선배 B, 황씨를 무고, 공갈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황씨도 무고 등의 혐의로 박시후를 맞고소 했다.

박시후와 A양은 합의하에 쌍방 소취하로 불기소 처분 됐으며, 황씨에 대한 소송도 취하했다. 하지만 황씨는 사과의 뜻을 피력하며 소송의 의지를 이어갔고 연매협(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산하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내기도 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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