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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 '차명계좌처벌 법안' 되나


입력 2013.07.28 11:32 수정 2013.07.29 09:59        김수정 기자

안 의원 측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

지난 18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덕진예술회관에서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전북안심포럼 등 공동주최로 열린 '한국사회 구조개혁과 호남권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 도민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안철수 의원과 송하진 전주시장(왼쪽)이 악수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국회 입성 이후 베일에 숨겨졌던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1호 법안’의 밑그림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 의원은 자신의 첫 번째 법안으로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막기 위한 차명계좌 처벌 법안을 비중 있게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는 안 의원이 지난 4월 서울 노원병 재보선에서 공약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으로, 차명계좌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을 통해 차명계좌를 근절함으로써 재벌의 상속 또는 증여, 비자금 관리에 차명계좌가 이용되는 것을 막고 이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안 의원 측은 ‘1호 법안’ 공식화와 관련,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의 공보담당을 맡고 있는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일부 보도에서 1호 법안으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정해졌다고 하는 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현재도 여러 법안을 논의 중일 뿐”이라고 말했다.

금 변호사는 또 안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도 검토했으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해놓은 법안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류했다는 항간의 소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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