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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상생 위한 자율분쟁 해결센터 운영


입력 2013.07.29 17:04 수정 2013.07.29 17:08        김평호 기자

가맹사업자 대표 직접 참여, 본사와 편의점 가맹사업 분쟁 사전에 해결

편의점 ‘CU(씨유)’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 26일부터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본격적으로 ‘자율분쟁 해결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BGF리테일은 이달 초, ‘자율분쟁 해결센터’ 상세 운영안을 수립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김영균 교수(대진대 법학대학)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가운데 가맹사업자 측 위원에는 전호덕 점주(CU충정로점)와 박경준 변호사, 가맹본부 측 위원은 이건준 BGF리테일 경영지원본부장과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대학원)로 각각 정해졌다.

가맹사업자측 점주위원은 6월 한 달간 점포 메시지와 영업사원 대면 안내를 통해 전국 CU가맹점주 중 지원자를 모집했고, 4단계에 걸친 후보 등록과 가맹점주들의 투표를 통해 최종 1명이 선출됐다. 또, 전문가위원과 운영위원장은 양측이 각각 추천하고 동의하는 외부 인사로 선정됐다.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해결 신청서 제출(등기우편) ▲신청 접수 및 사실 관계 조사(사전 조정) ▲조정위원회 심리 ▲분쟁해결안 안내 ▲합의 및 해결 순서로 진행되며, 최종 분쟁해결안은 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정해진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자율분쟁 해결센터’는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권위기관의 개입 이전 양자 간의 자율적 노력을 선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 당사자들이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BGF리테일은 지난 3월 발족한 ‘점주 자문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16개 영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별 간담회와 6월 박재구 사장 직속으로 설치한 ‘상생협력실’을 통해 가맹점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박재구 BGF리테일 사장은 “편의점 가맹사업자들의 권익 향상과 업계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정기능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 가맹점주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편의점 업계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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