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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감금 한인 대학생 “미 당국이 46억 배상”


입력 2013.08.01 10:44 수정 2013.08.01 10:48        스팟뉴스팀

미 경찰 실수로 5일 간 유치장에 감금, 소변 받아 마시며 연명

미국 마약단속국에 억울하게 체포돼 닷새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유치장에 구금된 한인 대학생 대니얼 정 씨에게 미 당국이 46억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YTN뉴스 화면 캡처

지난 4월 미 마약단속국에 억울하게 체포돼 닷새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유치장에 감금됐던 한인 대학생에게 미 정부가 4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주 중앙일보는 31일 피해자인 한인 대학생 대니얼 정 씨(25)가 제기한 정부 보상청구 협상에서 연방법무부가 410만 달러(약 46억 2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C샌디에이고 공대생인 정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급습한 마약단속국(DEA)에 의해 마약조직원으로 오인 받고 억울하게 붙잡혔다.

DEA는 정 씨 친구의 집에서 엑스터시 1만 8000정을 압수해 정 씨와 다른 친구들도 함께 연행했으나 곧 정 씨에게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고 “금방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 씨는 그 후 5일 동안 수갑이 뒤로 채워진 채 창문 하나 없는 좁은 유치장에서 나오지 못했다.

그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 유치장 의자에 소변을 받아 마시며 버텼다. 감금 사흘 째 무렵부터는 환각에 시달렸다”고 진술했다.

죽음의 공포에 내몰린 정 씨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손을 가까스로 앞으로 빼내고 자신의 안경알을 깨서 팔뚝에 ‘엄마 미안해(Sorry Mom)'라는 유서를 쓰려 했으나 S자만 쓴 채 정신을 잃고 쓰려졌다.

결국 감금 나흘 반나절 후인 25일 자기 배설물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던 정 씨를 DEA 요원이 발견했다. 체중이 15파운드(약 7kg)나 빠진 정 씨는 극심한 탈수와 신부전증, 호흡곤란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30일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문밖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다”면서 “기력은 회복했지만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지금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거나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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