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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금년 광복절 특별사면 없다"


입력 2013.08.08 17:57 수정 2013.08.08 18:03        김지영 기자

국회 동의 필요한 일반 사면 역시 없을 것으로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15 특사와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특사 가능성을 부인한 것이다.

아울러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 역시 올 광복절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사면의 경우 사면 범위가 넓고, 사면 대상 선정과 국회의 동의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면을 앞두고 청와대의 움직임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현재까지 사면과 관련해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사 역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때문에 특사를 앞두고 각 부처에서 사면 대상과 관련해 소문이 돌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해 친인척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한편, 특사는 그간 대통령의 측근이나 재벌 총수, 부패 정치인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올 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임을 앞두고 설 특사를 단행,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의 특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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