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국정원 자금 유입? 근거 없는 추측보도"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과 검찰의 입장"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국정원의 댓글 알바로 추정된 민간인의 계좌에서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 9000만원이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근거가 없는 전형적인 추측보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어느 한쪽의 주장이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이나 의도를 가진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정도만 갖고 추측성 보도를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기자의 녹취록을 훔친다거나 작은 걸 부풀려서 확대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면 말고 식의 흑색선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보도에 객관성이 없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해당 내용이) 보도된 게 ‘한겨레신문’인데, 어제 읽다가 깜짝 놀랐다”면서 “‘한겨레21’이라는 것에 나오는 출판물이 있는데 특별판이라고 해서 제목인 ‘국정원’과 욕설을 써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출판물에서 욕설을 제목으로 뽑은 걸 보고 국가기관에 대한 분노, 적개심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언론의 자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제를 국정원 국조 특위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야당에서 주장을 하더라도 정확한 근거를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조작된 걸 갖고 (주장하는 것은) 중단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는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16일에 다시 청문회를 열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국정조사특위를 열어서 의결했는데 14일·19일·21일에 걸쳐 세 번 나눠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다”며 “두 사람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1일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은 지금 재판받고 있다. 당장 내일은 김 전 청장의 재판날짜와 겹친다”면서 “국정조사법에 재판중인 사람은 국정조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아무리 합의도 좋지만 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그건 절충하기 힘들다”며 “서로 합의된 의제를 자꾸 확대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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