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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받으면 정기국회 열까


입력 2013.08.30 15:52 수정 2013.08.30 15:57        김수정 기자

새누리당 “체포동의안 처리하자” 민주당 “좀 더 지켜보자”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30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여부와 함께 정기국회도 개회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구고히 본회의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정원으로부터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30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여부와 함께 정기국회도 개회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민주당은 8월 내내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진실규명을 필두로 장외투쟁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결산국회 지연, 상임위 회의 불참 등 여당을 압박해왔다.

최근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노숙투쟁 돌입은 물론 그동안 장외투쟁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문재인 의원까지 28일 모습을 드러내며 모처럼 당 결집에도 탄력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장외투쟁이 장기화 될수록 ‘국정원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여론에 피력함과 동시에 다른 현안에도 정부·여당과의 협상카드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정기국회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이미 정기국회 의사일정 추진안을 공개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일단 “고민해 보겠다”는 자세로 일관해 왔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강원도 연찬회에서 원내보고에서 “의사일정이 전혀 합의 안됐지만 우리 가안으로는 9월 2일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가 예정돼 있다”며 “민주당이 아직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분명히 들어오리라 본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해서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8월 결산국회,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어떻게든 민주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원 협상에서 국회 내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합의가 관철돼야 한다며 “결코 국회를 포기,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여당이 자의적으로 짠 일정에 끌려 다니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여당과의 힘겨루기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30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인신구속 절차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이 아닌 경우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이 이 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속하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이 집행되려면 국회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체포동의안 처리하자” 민주당 “좀 더 지켜보자”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의원연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면 당연히 처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최 원내대표는 또 “현재 알려진 게 사실이면, 이석기 의원을 포함해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들이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것이다,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빨리 응해 (체포동의안 처리 등) 현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달리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이 영장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이 체포 동의안에 담겨 국회로 넘어올 것”이라며 “구속영장에는 내란과 국가보안법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는데 동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최근의 내란 음모 사건을 별개의 것으로 처리 할 것”이라면서도 “내란 음모는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론을 가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본회의 상정과 관련, 새누리당의 요구를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등 큰 선거마다 발목을 잡아온 ‘종북 논란’에서 일정 부분 통진당과 선을 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쟁’은 있었지만 ‘국정원 국조’ 역시 여당의 합의 없이는 불가했던 만큼 이번에는 여당 측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한다는 정치적 셈법도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통상 정치에서 여야 관계는 야당은 명분을, 정부 여당은 실리를 챙기는 구조”라며 “사실 야당은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어떤 부분에서는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해 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도 고맙다”고 말한 바 있다.

따라서 법원의 체포동의안 내용에 따라 민주당의 판단이 갈릴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에 대해 통진당이 명확히 반론을 제기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새누리당의 동의 요구에 쉽사리 거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여부에 따라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정기국회 논의도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지 향후 민주당 선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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