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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안요구서 재가


입력 2013.09.02 11:21 수정 2013.09.02 11:29        김지영 기자

체포동의안 처리위한 정부 절차는 끝나, 공은 국회로 넘어가

내란예비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가 2일 법무부를 통해 국회로 제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요구서가 오늘 오전 10시쯤 청와대로 넘어와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고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법무부는 이를 제출받아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이후 정홍원 국무총리는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1일 요구서를 결재하고 청와대로 보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부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요구안에 대한 표결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오는 3~4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를 위해선 국회의 동의 절차인 체포동의안 처리가 필요하다.

김지영 기자 (j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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