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거부한 이석기 요구 기밀자료 보니...
국회입성후 국방부에 30건 자료제출요구, 군사비밀 내용도 상당수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방부에 총 30건의 자료를 요구했고, 이 가운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가 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4월 19일 국방부에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는 “작전계획은 군사비밀”이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이 의원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관련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 및 평택미군기지 이전 시설사업 변경 현황 및 계획 △미국정부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협의한 내역 일체 △무기 도입 관련(대형 공격 헬기 도입사업,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 추진) 등의 자료를 요구, 여기에는 신형 무기 등 주요 군사기밀도 포함됐다.
하지만 한미합동군사훈련과 무기도입 관련해서는 국방부가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보냈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2012년에는 △평택 오산공군기지 제2활주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진중문고 관련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케이슨 파손 현황과 처리방안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관련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케이슨 파손 보고 관련 등을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2013년에는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이행약정 집행 관련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관련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이지만 국방부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고, 국회에 입성한 이후 지난달 초까지 국방부로부터 총 30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이 가운데 27건을 제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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