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 국회 안팎 '경비 삼엄'
외부인 출입시 철저히 신분 확인…국회 본청 경찰 병력 에워싸
내란음모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안팎으로는 혹시 모를 통진당 당원 등의 반발을 막기 위한 경비가 삼엄하다.
국회 정문과 국회 본청으로 향하는 문 5개는 물론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까지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국회의사당역에서 국회 정문으로 향하는 횡단보도 앞에는 교통경찰이 등장했다. 국회 주변에는 ‘차벽’이 세워졌다.
당초 국회 정문은 방문자가 출입할 수 있는 곳이 2곳,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가운데 문까지 활짝 열려있었지만, 이날은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가운데 문 2곳 중 한 곳만을 열었다.
또 평상시에는 국회 정문에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오기 위한 절차가 그리 까다롭지 않았지만, 이날만은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출입 인사의 신분이 철저히 확인됐다. 국회 공무원이나 출입기자 등은 ‘출입증’을 꼭 패용해야하고, 국회 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찾아왔다면 전화를 걸어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택시와 같은 일반 차량의 경우, 보통 때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만한 것을 국회 경위에게 보이기만 해도 출입이 가능했으나 이날은 경위가 택시에 앉아있는 방문자에게 직접 다가가 신분을 확인했다.
국회 본청은 더욱 경비가 강화됐다. 특히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르는 중앙문 계단 앞쪽에서 통진당 관계자 등이 기자회견을 갖자 경찰들은 계단을 일렬로 막아섰다. 통진당 관계자 등은 경찰들을 등진 뒤 기자회견을 갖고 “체포동의안 반대한다”, “국정원이 범죄자다” 등을 외쳤다.
한편,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동의안은 국회법 규정에 따라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5일 오후까지는 처리돼야 한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4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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