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5일 예정대로 전국 30여개 상영관에서 개봉한다.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재판부 김경)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사고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 제작 또는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며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는 합동조사단의 보고서와 다른 주장을 표현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한 신청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영화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두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표현하려는 의도인 점을 미뤄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7일 천안함유가족협회 및 해군 측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가 왜곡된 사실로 사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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